반응형
1. 상법상 회사
상법상의 회사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가 있다.
2. 주식회사
주식의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3. 유한회사
1인 이상의 유한책임 사원이 출자액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의 장점을 절충한 것으로 소규모의 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4.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며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뭏나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5.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로서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한 회사를 말한다.
-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설치하려는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규ㅗㅇ인중개사여야 한다.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을 개업하고 나서의 다양한 신고 절차? (0) | 2021.12.07 |
---|---|
부동산에서 짊어져야 할 책임이란? (0) | 2021.12.05 |
가석방,집행유예 등 중개보조원으로써의 지켜야 할 자격 알아보기 (0) | 2021.12.02 |
부동산 또는 중개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한 과정은? (0) | 2021.12.01 |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공인중개사의 직업적 의미 알아복 ㅣ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