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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공제,공탁 단어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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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여 사고 시에 대비하여 모아놓은 금액을 말한다.

2. 공탁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무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공탁을 하는 이유에는 채무를 갚으려고 하나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는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공탁의 절차는 공탁법에 정해져 있다.

3. 보전

개업공인중개사가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전이란 부족한 금액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한다.

4. 예치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주옫금 또는 잔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인중개사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똔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하여야 한다. 즉, 예치기간은 계약금 등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 매도인 등이 정상적으로 권리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이행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이다. 예치금의 범위에는 계약금, 주옫금 뿐만 아니라 잔금도 해당하며, 계약금,중도금,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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