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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가석방,집행유예 등 중개보조원으로써의 지켜야 할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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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한정후견인

 

질병,장애,노령,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파산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게 될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채권비율대로 변제하는 절차를 말한다.

 

3. 파산선고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를 말한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와 그 법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4. 집행유예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느 제도를 말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5. 가석방

 

징역 또는 금고의 집해 ㅇ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말한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가석방된 자는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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