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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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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3일 출근시간 지하철 운행 36회↑·버스는 최소 배차간격 (에너지경제)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101120100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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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오늘부터 집 중개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적어야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68700003?input=1195m

◑ 4년차 집값 폭등, 5년차에 사과… 文·盧 부동산 평행이론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13/MV4N4ES4ENAWBC42IKB2X6T7E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전세난·패닉 바잉에 아파트값 불붙자 신년 연설서 사과

- ‘투기와의 전쟁’서 공급 확대로 정책 전환한 점도 닮은 꼴

◑ 文 "주택공급 확대" 다음날···'아무말 대잔치' 정책 쏟아졌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8915

- 임기 1년 남기고 "주택공급 확대"

- 도시 구조 바꾸는 대책 남발

◑ 김진애 "1가주 1주택 정책 똘똘한 한 채 선호만 부추겨"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873

◑ 임대료 ‘5% 상한제’에… 임대사업자-임차인 분쟁 속출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21743361780

- 임대사업자 "임대료 기준 바꿔야"

- "일반전세는 4년마다 임대료 조정

- 민간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떨어져"

○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후 전세 줄고 반전세 늘었다…원인은 높은 수요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02970

- 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되는 추세” / “소수의 물건 두고 무한경쟁하는 상황 계속될 것”

◑ 등록임대 세입자, 월세→전세 전환시 오히려 손해 봐(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68200003?input=1195m

-------- ◆ 업 계 --------

◆ 투자 전진기지 된 롯데지주, '부동산 관리팀' 신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110832219320104851&lcode=00&page=5&svccode=00

- 'REVA팀' 실물자산 수익성 제고, 재무혁신실서 독립

◆ 4.3조짜리 GTX-C 사업..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 참여 검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117415915807&pDepth2=

◆ 잠재력 키운 리모델링 시장...건설사는 군비경쟁 돌입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4411

- 인력확보·신기술 경쟁 가속화...건설사간 조용한 전쟁 진행 중

◆ 호반건설, AI 건축설계기업 ‘텐일레븐’ 추가 투자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2000577

◆ 홈플러스 조타수 바뀐다…리츠 재도전 카드 꺼낼까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7270

- 2년 전 리츠 상장으로 1.6조 조달 무산

- 오프라인 점포 유동화 계속

- 대규모 자금없이 재무구조 개선 속도내기 힘들 듯

◆ 강남역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추진 초읽기!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417576718

-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확정 초읽기... 올 상반기 내 확정 고시 이후 본격 사업 추진 나선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법안도 입법 추진, 강남역 인근 대규모 숙원사업 본격화된다

- 5,100세대 규모 브랜드 아파트 타운까지 인접한 복합도시의 대표주자로 기대

◆ 현대건설, 사우디 공사 계약… 올 첫 수주 신고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2514292?OutUrl=naver

- 1260억대 송전선 설치 사업

- 이달 착공 2022년 10월 완공

-------- ◑ 정 책 --------

◑ “3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한달 임대료도 못내”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100135

- "코로나에 소득 10분의 1토막

- 적금 깨고 사채 끌어와 버텨

- 대출금 이자 갚기도 힘겨워"

◑ 잠실·탄천 유수지에 주택공급하나…선호도 높지만 주민 반발 예상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8873

- 서울 하천 유휴지역 주택공급 연구용역, 이달 마무리

- 한강변 입지 갖춰 선호도 높아…주민 반발은 '과제'

◑ 심상정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1630001&code=920202&med_id=khan

◑ 용도변경으로 종상향…부동산회의 앞두고 공급방안 '영끌'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8798

- 양도세 완화 불가…역세권·용도변경·정비사업 완화 유력

- 용도변경 정부 안팎선 "규제 원점 검토"

◑ ′획기적 공급대책′ 용도변경 완화로 용적률 2배 상향...역세권·저밀도 타깃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12000842

- 서울 지하철 역세권과 저밀도 다세대·빌라 주요 대상

- 용도지역 완화해 용적률 2배 상향, 시업은 공공기관과 공동시행

- 건물 임차인,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 많아 공급 실효성은 미지수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임박…1.6억짜리 빌라가 3.2억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1216543298921

◑ 지자체 공시가 또 반발…과천·강남·서초·동작 등 “낮춰 달라”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7K34NJ/GB01

- 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10%↑

- 가파른 상승세에 주민들 ‘세 폭탄’

- 아파트 공시가도 큰 폭 인상 예고

- 정부·지자체 ‘공시가 마찰’ 잇달아

◑ 작년 1~11월 세수 8.8조 덜 걷혀…나라살림 적자 100조 육박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12_0001301666&cid=10400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표

- 11월 국세수입 14조원…2조1000억원 ↓

- 4차 추경 등으로 11월 지출 6.9조원 증가

- 11월 통합·관리수지, 한달만에 적자 전환

- 나랏빚 826조2000억…전월比 13.4조 ↑

◑ 서울 도심서 용도지역 '종상향'으로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150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먼 이야기…지자체·국토부 '동상이몽'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4839/?sc=Naver

- 지자체 "국비 투입" vs. 국토부 "우린 자문만"

- "입장차 극심하지만 코로나로 첫 회의 이후 일정 못 잡아

-------- ● 경 제 --------

● ‘브레이크’ 걸린 코스피… 공포지수 6개월來 최고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121546343550977

● 외지인 수요 늘며 들썩이는 거제, "KTX 개통 기대감도"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2/2021011202115.html

● 건물주 위에 '갓물주 전성시대'도 저무나?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10443985913

● [부릿지]3기신도시 토지보상금 50조 '이곳' 영향 미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215414234578

-------- ○ 주 거 --------

○ ‘강남 → 성동 → 동대문·광진’ 집값 따라 이사 갔다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22109025&code=620101

- 서울 성동구, 전출·입 분석…주요 원인은 ‘주택·주거환경’

○ 인천도 전용 84㎡ 10억 실거래…광역시 모두 30평 '10억클럽'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88LWEWG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마래푸 84㎡` 전세 11억까지…반년새 3억 올랐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37476/

- 마래푸 84㎡ 전세가 11억

- 2억5000만원 넘게 올라

- 전세난민 불안감 커져

○ 숨고르는 서울 전셋값, 비수기 착시효과?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7555

- 지난주 서울 전셋값 0.13%↑ 임대차법 직전 수준

- 전세 매물 꾸준 증가 "계절적 요인 커…봄철 불안정 가능성"

○ 새학기 다가오는데… "대치·목동 반전세도 찾기 어렵네요" [현장르포]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21743318713

- 전세난 학군지 가보니

- 새 임대차법 이후 전셋값 급등에

- 입시 끝나도 재계약으로 눌러앉아

- 은마 84㎡ 임대차법 이후 3억 상승

- 목동·중계동도 매물 거의 없어

-------- ◈ 분 양 --------

◈ 광주·전남, 1월 분양사업경기 '꽁꽁'… 조정대상지역 등 영향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1211338071109&type=4&code=w0903&code2=

◈ 청약홈, 오늘(12일) 청약일정 9건·당첨자 발표 4건 안내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12001656265

◈ '위례 자이 더 시티' 청약에 약 7만명 몰렸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326326628917064&mediaCodeNo=257

- 1순위 경쟁률 617.6대 1로 수도권 최고

- 특별공급 2만3587명, 1순위 4만5700명

◈ '1000실 완판' 무색하게 텅텅…입주민은 "조직 분양에 뒤통수"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11/2021011102668.html

◈ 강남 용적률 20% 올리면 분양가 3억 하락…관건은 이익 환수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465

- 용적률 높이면 분양가 낮추고 주택 늘어…더 심해질 로또 청약과열 대책 필요

- HUG 분양가 현실화

- 용적률 올리면 강남 분양가 3.3㎡당 5000만원 아래로

- 더 커지는 로또 방지

◈ '청약 비수기' 1월에도 분양 봇물…지방 광역시 7000가구 쏟아진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246621

- 대구 3890가구 가장 많아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가건물 임대차】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Q.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 3,000만원에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한 상가건물에는 이미 다른 담보물권자들이 선순위로 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최대 2,200만원까지는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부여)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지역별로 보증금액이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6,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어야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임차인은 지역별 보증금액에 의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 보증금액은 2,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됩니다.

- 서울특별시 (6,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5,500만원)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는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800만원)

-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 금액이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 권리금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지불한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권리금은 임차보증금의 일부는 아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상가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로서,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뿐입니다.

◇ 권리금의 의미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권리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달리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

☞ 판례는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환의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 수수 후 약정기간 동안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었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 임대인이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권리금의 범위는 지급된 권리금을 경과기간과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누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권리금 중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공제한 잔존기간에 대응하는 부분만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유익비 상환청구

Q. 초기에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본래 사무실이었던 것을 식당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이사가려 하는데, 위 비용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는 임차인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주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유익비상환청구권

☞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있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해 임대인에게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익비

☞ 유익비는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이 주관적 취미나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건물용도나 임차목적과 달리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개수비용이나 부착한 물건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등은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3층 건물 중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한 후 삼계탕집을 하기 위해 보일러, 온돌방, 방문틀, 주방, 가스시설, 전등 등을 설치하고 페인트칠을 한 경우,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개수비용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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