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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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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게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1)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게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1)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게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 게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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