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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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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1월 08일 ▒

5. 아침 식사에서의 단백질

: 건강한 아침 식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주고 동시에 중요한 아미노산을 제공해 준다.

그에 더해 단백질은 신체 조직의 성장과 유지를 돕고, 소화를 돕는데 필요한 효소나 항체들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된다.

이러한 단백질은 요거트, 우유, 치즈 등의 유제품이나 달걀, 살코기를 통해 섭취할 수 있다.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자영업자 얼마나 힘들까…" 말한 뒤 눈물 흘린 정세균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4720

◑ "손님 적어 편하겠다" 정세균 발언 논란…野 "몰지각한 망언"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214_0000919533

- 2020년 02월 14일 뉴스

◑ ‘불로소득’이라더니… 슬그머니 ‘양도세 완화’ 꺼내든 여당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3511&code=11151500&cp=nv

- 올 6월 적용될 중과세 완화 시사

- 시행 전 철회 땐 정책 신뢰 흔들

- 홍남기 “다주택자 매물 유도해야”

★ 세탁기 얼었을때 어찌할까요? 드럼과 통돌이 대처법 달라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10092350945

◑ 3차 재난지원금 11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르면 당일 지급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101129263810384

● "술은 되고 커피는 위험하냐" 꾹 참던 카페 사장님도 터졌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66570

● "세금 폭탄 맞을라“…가족간 부동산 거래 땐 `이것` 조심해야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28592/

- 시가 5% 또는 3억원 중 적은 쪽이 상한

- 위반 시엔 시가대로 양도세 부과돼

- 증여 부동산 5년이내 거래땐 양도세 부과

● 집 사려고 영끌했다가 금리 1% 오르면 연이자 '2800만원' 폭탄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815008094348

- [머니S리포트-대출절벽에 금리인상]④ 집값 안오르면 하우스푸어 어쩌나?

● "싸 보이면 산다" 곳곳서 투기 징후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010420004738?did=NA

- … 자산시장, 치킨게임 시작됐다

-------- ◆ 업 계 --------

◆ A+ 충족한 GS건설, 재무부담에도 신사업 확대 의지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61401596800109546&lcode=00&page=1&svccode=00

- 등급상향 트리거 대부분 달성…신규 먹거리 장착 과정, 늘어난 차입부담 해결 관건

◆ '컨버전 확산' 오피스매매 성장세 지속 전망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61308280680101288&lcode=00&page=3&svccode=00

- 지난해 4분기 거래금액 4.3조, 올해 연간 11조 거래 예상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건설업계 "중대재해법 통과 강력 반발…기업 처벌에만 몰두"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1013014221315

-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과잉 처벌, 충분한 논의 필요"

◆ 대형건설사 자회사들 잘 나가네… 실적도 주가도 ‘파란불'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406.html

-------- ◑ 정 책 --------

◑ 3차 재난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1000070

-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 빠르면 신청당일 입금

◑ 양천구 엄지마을 도시재생에 아파트 300호 재건축도 실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081012001&code=620101

◑ 정부 “다주택자 매물 유도”…양도세 중과 유예되나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102114015&code=920202&med_id=khan

- 당국, 25번째 부동산 대책 준비

- 공공재개발·역세권 고밀화에

- 민간 차원 리모델링·재건축 등

- 공급확대 위한 ‘규제 완화’ 전망

◑ 재건축 규제에 리모델링 '반사이익'…속도 내는 노후 단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6247

- 수도권 54개 단지서 리모델링 추진…지방도 '훈풍'

- 재건축 대안으로 리모델링 '주목'…사업성 '한계'

◑ 리모델링 추진 단지 급증…수도권 넘어 지방 광역시로 확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00114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정부는 규제 기조…내력벽 철거 연구용역 발표 차일피일 미뤄져

- 수직증축 추진도 잇단 고배, 과거 변창흠 장관 "수직 증축 위험"

◑ '양도세 유예' 군불땐 與…시장선 “인하해야 집값하락 가능”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118886628916408&mediaCodeNo=257

- 선거 앞두고 與 ‘양도세 중과 유예론’ 꺼내

- 기재부는 회의적 "정책 일관성 있어야"

- 전문가들 “양도세 인하해야 집값 안정화”

- 정치적 부담에 인하보다 ‘유예’에 무게

◑ 주택공급 방안 '역세권' 중심…"철도역·철로부지까지 제출해라"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6212

- 이번 주 역세권 용적률 700% 법제화…홍남기 "역세권 공급 협의"언급

- 규제 푼 지상철 역사·철도부지 리모델링 등 검토…"사업성 없다" 지적도

-------- ● 경 제 --------

● KDI "서비스업 경기 부진 심화…12월 카드매출액 -16%"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8_0001298260&cid=10400

- KDI 경제동향 1월호…넉달째 '경기 부진' 언급

● 2030 발길 일산·하남으로...아파텔도 10억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29105/

- 일산은 1년새 가격 2배 뛰어

- 청약때 무주택 유지 등 강점

● 해외 부동산 투자 코로나19에 급감…미국 투자는 2배 급증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6264

● "어딜 파도 나올 겁니다"…광화문 개발, 유적에 발목잡히나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8/2021010802460.html

● 수도권 물류센터 몸값 고공행진… 거래액만 2兆 '역대최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101658245212

- 투자오피스·대형마트·호텔 등

- 전통적 상업용 부동산보다

- 투자 매력도 높아 자산 가치 상승

- 시장 과잉 공급따른 우려 있어

- 입지·규모·준공연도 등 고려해야

● 경사지에 있는 상가겸용 주택, 용적률·세금 '메리트'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1062811

● 수도요금 강원도 1021원, 대전 548원…왜 이렇게 차이 클까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0500060

- 환경부, 2019년 상수도 통계 발표

- 보급률 99%에 달하나 지역간 요금 격차

- 상수도관 지구 둘레 5.5배

● "中 자본 가릴 처지 아니다"…한국드라마 현실 [연예 마켓+]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1082814H?fbclid=IwAR2J4nFqg2h8rwU5EYkxJuoBCGtWjauUfh7WDydm16gXWGMZN6F71QaqC7g

- 한국 편의점에 없는 중국 훠궈 나오는 '여신강림'

- 중국 기업이 한국 드라마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인 인기

- "글로벌 노출 가능해" 가성비 좋은 K-드라마

● 확 오른 공시지가…분상제 무력화하나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7AM7T8Z/GB01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 3.3㎡당 5,668만원 역대 최고

- 공시가 급등에 택지비 상승 영향

- HUG 산정 가격보다 16% 높아

- 둔촌주공 등도 분양가 더 뛸수도

-------- ○ 주 거 --------

○ '너무 올랐나'…새해 실거래가 하락 아파트 속속 등장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6094

- 3억원 초과 아파트 33건 중 15건 전고점 대비 하락

- 단기 가격 급등으로 부담감 커져…집값 향방에 촉각

○ 더 내놓을 규제도 없는데, 강남 재건축 또 들썩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435

- 12월 강남구 매매 40%가 신고가…압구정 한양 205㎡, 5억 올라 54억

○ 서울 아파트 전세값 80주연속↑…비수기에도 전세불안 가중[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9000003

-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0.13% 또 상승

- ‘반토막’ 입주물량 시장 불안요인으로

- 비수기에도 상승흐름 봄 이사철 주목

○ 작년 덜 오른 서초구, 서울 집값 상승 이끄나 (EBN)

- 전국 집값 상승에 서초구 등 알짜지역으로 매수세 회귀 현상

- 서초그랑자이 등 대단지 입주도 몰려

○ [집코노미TV] 한남더힐엔 없고 압구정엔 있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93788i

- 3분부동산

- 찐부자들만 아는 부잣집의 비밀

○ 3년 전 비트코인·13년 전 집값 과열... '거품 붕괴' 악몽 재연될라 (한국일보)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11015260000875

- '비트코인·하우스 푸어' 과거와 다르다?… 거품 붕괴의 쓰라린 교훈

-------- ◈ 분 양 --------

◈ HUG-조합원 분양가 마찰 줄어드나...고분양가 산정기준 재검토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8000965

- 주택업계 건의에 국토부 검토...HUG '깜깜이 산정' 개선될듯

- 분양가 상한선 확대, 비교사업장 동별 세분화 등 모색

◈ "분양가 통제보다 공급이 우선"…확 달라진 부동산 정책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013390783136&pDepth2=

◈ [부린이 가이드] 새해에는 '내 집 마련'… 달라지는 청약 제도 꼼꼼히 봐야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1021024413916

◈ [1월 둘째 주 분양캘린더] 경기·인천 물량 눈길···전국 1만500여 가구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853

- 전국 15곳 청약 접수, 모델하우스 1곳 오픈, 당첨자 발표 7곳, 계약 10곳 진행

◈ 시세보다 5억 저렴 '위례자이 더 시티'…청약 납입액·커트라인은?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5248

- 위례자이 더 시티 공공분양 11일 신혼부부·생초 등 특공 접수

- "일반분양 당첨권, 청약 납입액 3000만원 이상일 것…무주택 25년 이상"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가건물 임대차】

▶ 재계약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인 상가건물에서 조그만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료가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약을 다시 갱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아야 함),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범위

☞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만, 차임 또는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

☞ 임대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위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3조제1항).

·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차한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목적 상가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상가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묵시의 갱신

Q.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의 상가에서 분식점을 2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었습니다. 서로 말이 없이 계약기간을 마쳤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2년으로 재계약이 되는지요?

A. 1년으로 재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계약 자동 갱신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동 갱신의 효과

☞ 이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자동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 자동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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