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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등기(독립등기)
표시번호란 또는 순위번호란에,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하는등기
2. 부기등기
독립된 번호 없이 기존의 어떤 특징등기(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다만 이 번호의 아래에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
3. 본등기(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
4. 예비등기
물권ㄹ변동에는 직접 관계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여 하는 등기
5. 가등기
부동산물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및 이에 준할 권리(권리질권,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6. 등기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7.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
등기부에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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