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등기와 보존등기에 대해 의미를 알고 차이점을 이해해보기

반응형

1. 성립요건주의

물권의 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케 하는 입법주의

2.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등기 또는 인도)을 수반하여야 한다는 원칙

3. 공신의 원칙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4. 물권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5. 등기

등기관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

6. 보존등기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처음으로(예컨대 토지의 매립,건물의 신축 등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