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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목등기
입목(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의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은 등기
2. 명인방법
지상물(건물 이외의 토지정착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의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되는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3. 인도
점유의 이전,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
4. 현실의 인도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를 실제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5.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를 이전하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된 것으로 하는 것
6. 점유개정
물건의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래와 같이 점유를 계속하면서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는 한편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가 되는 경우에 양수인이 인도받은것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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