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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행위의 전환
법률행위가 워낼 의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것
2.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3. 해제
법률행위 성립 이후의 사유로 인해 해제권이 발생하였을 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4. 일부취소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을 취소하는 것
5. 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부당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준 자에 대하여 그 이득을 반환토록 하는 제도
6.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버리는 것
2)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개,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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