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인
효력이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추인권자의 의사표시
2. 최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로서 법률규정에 의한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
3. 철회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을 저지하는 것
4. 표현대리
대리인이 진정한 대리권 없이 그 외관만을 갖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5.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
6.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7.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를 행한 당사자 사이 뿐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무효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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