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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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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효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3. 도시,군관리 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페율, 용적률, 높이 등에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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