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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7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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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01월 07일 ▒

4.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

: 아침 식사를 하는 시간도 건강에 있어 매 중요하다. 일어나서 너무 오랜 시간 공복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가장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일어난 후 30분 이내에, 최대 1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다. 이 시간 이후에 식사하게 되면 배고픔이 심해져 필요한 양 이상으로 먹게 된다.

▒▒▒▒

◆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정부 "상속세 인하는 시기상조"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62722i

○ "고시원·텐트값도 오를라" 비난까지…주택시장 총체적 난국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3054

- 규제 부작용으로 지역·유형 가리지 않고 집값 급등

- "강력한 공급, 불필요한 규제 완화로 불안감 진정시켜야"

○ ‘째깍째깍’ 세금 폭탄…다주택자 출구전략 골머리 [부동산360]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6000789

- 매도보다는 증여에 무게

- ‘집값 더 오른다’ 기대에 버티기도

- 저가 아파트 ‘틈새투자’도 기승

● 4900조 빚 시한폭탄, 韓銀 경고 날렸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1/06/BCQTYVJOGVF43LM45V3L3UEI6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빚투 코스피, 돈몰려 2990 기록… 영끌 부동산, 대출 눈덩이 급증

● "부채의 역습이 몰려온다"...세계 경제 '최악' 계속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6092236681

- 지나친 '돈 풀기' 정책이 부른 부작용..."채무불이행 우려돼"

- 부채와 경제 성장 둔화 맞물리면 '최악'...장기 침체 우려

◑ 임대 3만9000가구 푼다더니, 정부 전세대책 ‘뻥튀기’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1/01/06/QQSFZBA3ORBFFKROPPOHEIN6J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새 임대차법 '5개월'…서울 아파트 전셋값 '5년치' 올랐다 (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06514691

- 중위 전셋값 1억 껑충… 5억6702만원

- 갱신부담에 4년치 보증금 인상도 영향

◆ 갈 곳 잃은 돈 오피스 시장으로…지난해 13조원대 찍었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408.html

-------- ◆ 업 계 --------

◆ 한양, '지지부진' 광양 황금산업단지 개발 본격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414598880107520&lcode=00&page=2&svccode=00

- 1단계 조성 340억 대출약정 체결…산단 내 발전소로 에너지 디벨로퍼 전략 '강화'

◆ 리츠 IPO 봇물, KB증권·메리츠 선두 고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358057920103192&lcode=00&page=2&svccode=00

- 연간 공모 규모, 매년 껑충…변동성 장세시 재평가 무게

◆ 신동아건설, 30년 포스코맨 시대복 대표이사 선임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553389080101466&lcode=00&page=3&svccode=00

- 신규수주 1조 돌파 공로 인정··개발사업 확대

◆ 미래인, 4000억 둔산 홈플러스 매입 마무리···1년뒤 개발 돌입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1041647496800109227&lcode=00&page=3&svccode=00

- 잔금 납입 후 홈플러스와 임대차 계약 체결, 인허가 준비 작업 예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해외건설 어디로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0613163126340

◆ 의정부 장암5구역 수주전 치열.. SK컨소, 이주비 대출 80% 지원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61832281336

◆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9조 전망…LG전자 영업익 500% 성장할 듯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1743

- 오는 8일 2020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

- 삼성, 환율 악영향 속에서도 9조 이상…LG, 연간 영업익 3조 전망

◆ "작년 오피스 매매시장 13조원대…전년보다 14% 증가"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0743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 정 책 --------

◑ 저층주거지 개발 방안 나왔다…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6171500003?input=1195m

천준호 의원 빈집정비법 개정안 마련…원주민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 적용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 6억원 전세권 등 재산 12억원 신고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061929288730765

◑ 대통령·장관들 연일 부동산 대책 예고…효과는 ‘글쎄’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tp=1&ud=2021010618214809891

- 새해 벽두부터 정부 인사들 부동산 잡기 올인 발언

- 7일 당정협의서 대책안 논의…민주당도 지원 나서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분양주택 등 공급대책+역세권 고밀개발 등 총망라

- 공급대책은 단기효과 어려워…“올바른 대책 필요”

◑ 1주택+1분양권자, 3년 내 집 팔면 비과세…상속세도 '만지작'(종합)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6095&cid=10400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 상속세 개선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민 공감대 먼저"

◑ 전세대책 실망…공실매입임대, 물량 쥐꼬리 승강기 없는곳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5GY234G/GB01

- SH, 957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

- "5,000가구 공급" 공언과 거리

- 승강기 사용 가구 8.46% 그쳐

- 희망자들 "거주 여건 등에 실망"

◑ [단독]자산 심사하자…HUG 대출 부적격자 크게 늘어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642711

- 디딤돌 10배, 버팀목 2배 급증

- '사후 심사' 제도 개선 필요

◑ 정부, 헬스장 등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에 "보완책 논의" (데일리안)

https://www.dailian.co.kr/news/view/953126

- 태권도·요가는 9인 이하 영업, 헬스장은 불가

- '항의성 영업 개시' 등 소상공인 반발 이어져

- 정세균, 유사업종 간 형평성 문제 보완책 지시

- 정부 전반적으로 보완해 조만간 발표 예정

-------- ● 경 제 --------

●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국민청원에…정부 "연구용역 착수"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73030

- 기획재정부 "국민 공감대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가능"

● 서민 지원하는 저금리 버팀목·디딤돌 대출… '부자들'이 받았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617198077134&type=4&code=w0903&code2=

●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9조3천390억 5.2%↑…성장세 지속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873

● 부동산 개발사업의 ‘피’와 같은 금융 체크리스트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29

- 현실적인 수지 분석, 개발 시기와 방식에 따른 필수 재원 확보가 관건

- 첫째, 정확하고 현실적인 수지 분석은 필수

- 둘째, 토지계약 전 중도금 및 잔금 재원 확보

- 셋째, 착공 전 필요 금융조달은 필수

- 넷째, 건물 용도 및 금융조달 방식에 따른 적절한 자기자본 확보

- 다섯째, 필수사업비는 반드시 확보해야

- 여섯째, 공사기간을 줄이려면 과감한 금융비용 지불도 필요

● 가상화폐·주식투자에 전면과세…분양권에도 양도세 부과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6_0001295188&cID=10401&pID=10400

- 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5000만원까지 기본 공제

- 대주주 범위 10억원 유지 확정…'가족합산'도 그대로

- 가상 화폐 거래 소득 250만원 초과시 20% 세율 적용

- 정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650억 세수 감소 추정

● 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월25일…1개월 연장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1/20210106414104.html

- 신고·납부기한, 법인 1월25일·개인 2월25일

-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 확산 우려…세무서 신고창구 운영안해

-------- ○ 주 거 --------

○ 강원도 내 아파트 전셋값 '1억1,952만원' 사상 최고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0500133

- 1년새 715만원 상승…춘천 평균 1억5,235만원 가장 높아

○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새 임대차법 5개월새 직전 5년치 만큼 올라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61046001&code=920202&med_id=khan

○ '재초환' 피한 반포주공1단지, 하루새 호가 4억↑·실거래가 8억↑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515402348180&pDepth2=

- 관리처분인가 취소 피해 재초환 부담 없어져… 32평 아파트 실거래가 37억→45억

○ 강남 아파트 4채중 1채 외지인이 샀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16757/

- 작년 강남3구 외지인 매입

- 부동산원 집계이래 역대 최고

○ 이번엔 공주·양산…어김없이 부푸는 풍선효과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realestate-general/2021010610593141474

○ 입주물량 따라 춤추는 지방 부동산…울산 '웃고' 부산 '울고'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34006628915096&mediaCodeNo=257

- 지방 입주물량 전년 대비 24% 줄어...전세난이 집값 뒷받침

- 낮은 규제로 규제 풍선효과 영향 클 듯...집값 키맞추기 전망

○ 올해 집값 하락? 변수는 '무주택 갭투자'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567

- 국내 연구기관 줄줄이 올해 집값 1~ 5% 상승 전망

- 0.5% 하락 전망한 건산연, 규제 직격탄 지방 하락폭 클 것

○ 남들 다 오르는 데 우린 왜… 옆동네로 수요 뺏겨 울상인 동두천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1989.html

○ 입주 줄고 이주 늘어…서울 전세불안 커진다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6824

- 1분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만1370가구, 전년비 33.7% 감소

- 서초구 등 재건축 이주물량만 5000여가구…전세난 심화 우려

-------- ◈ 분 양 --------

◈ [세법 시행령] 분양권 받고 3년내 주택 팔면 비과세…공익법인 주택은 누진세 적용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6000077

-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요건은 입주권 규정과 동일 적용

- 4개 유형 법인 소유 주택은 누진세율 적용

◈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면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6/2021010602751.html

◈ 신흥부촌 탈바꿈한 서울숲… "분양가 35억에 프리미엄 30억"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61832222830

- 아크로서울 입주 시작하며

- 3대 고급주상복합촌 완성

- 인근 매물도 몸값 껑충 올라

- "50억대 전세도 매물 거의 없어"

- 서울숲에 한강 조망권 이점

- 사업가·전문직 종사자 등 몰려

◈ [희망 2021] 전국 48만 가구 공급…"소처럼 우직하게 청약하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615741

- 실수요자 내 집 마련 기회

- 5년 만에 40만 가구 이상 분양

- 작년 코로나로 공급 미룬 물량

- 연초부터 대규모로 나올 듯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상가건물 임대차】

▶ 보증금 감액 청구

Q. 주변 상가의 시세가 많이 하락하여 임차 보증금을 조금 내려 돌려받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보증금 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상가 보증금의 증액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할 수 없지만,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감액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의 변경 등을 원인으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 임차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에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이 경우에도 감액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 차임·보증금 감액 금지 특약

☞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 합의, 조정, 소송

☞ 당사자 사이에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감액에 관해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 등의 감액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상당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지붕에 비가 샐 때

Q.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붕의 균열로 비가 많이 새고 있는데, 이것도 임차인인 제가 고쳐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본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지만 특약에 의해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위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수선의무에 대한 특약

☞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해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가건물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상가건물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가건물이 파손된 경우와 같이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파손된 건물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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