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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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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처분 의무

1. 농지의 처분사유

농지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징집,질병,취학,공직취임)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초과하는 면적)

2. 농지의 처분 통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간 등을 궻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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