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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지정 절차와 의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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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1) 지정권자 :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ㄱ.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 위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

ㄴ.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지정대상지역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4) 지정절차

ㄱ. 심의,승인 : 시,도지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ㄴ. 협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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