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1. 수립권자
1)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의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작성기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 수립절차(공람+지바으이회 의견청취+협의+심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경미한 변경(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결과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가 감소하거나 10%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5.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장,군수, 구청장은 리모델리으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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