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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위탁경영
1. 발급대상
1) 원칙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ㄷ.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ㄹ.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ㅂ.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ㅅ.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ㅇ.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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