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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농지의 전용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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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농업인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3.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5)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 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목적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필수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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