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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공급질서에서 발생되는 교란행위는 뭐가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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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질서 교란행위

 

누구든지 이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 ㄹ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지위

2) 주택상호나사채

3) 입주자저축증서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2. 위반의 효과

 

1) 지위의 무효 또는 계약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느 ㄴ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환매 :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그맹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퇴거명령 :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4) 입주자격제한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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