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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월 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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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05일 ▒

2. 금방 준비하는 아침 식사

: 아무리 양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도, 쿠키와 간단한 차로 때우지는 말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할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과일과 견과류를 넣은 그릭 요거트 한 접시나, 시금치와 달걀 그리고 칠면조 햄을 곁들인 통밀 토스트를 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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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방탄소년단 정국, 76억 이태원 단독주택 매입… 어디?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10416168096348&type=4&code=w0900&code2=

◑ "무주택자 털어 폭리"…앉아서 연 3000억 쓸어담는 HUG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1591.html

- [HUG, 분양보증 독점의 민낯] ⑥ 경쟁없이 보증료 수익만 연 3000억원 챙겨

◑ 작년 집값전망 다 틀린 이유 "저런 법 만들리라곤 상상도…"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1/8372/

- 부동산원 등 보합·하락 예상

- 실제로 집값은 5%넘게 올라

- 임대차법에 시장 왜곡된 탓

◑ "부동산 자신있다" 했던 文…"잘했다" 겨우 '9%' 뿐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317331540410&pDepth2=

- [KB리브온-머니투데이 공동 설문조사]下 정부정책에 싸늘한 민심

◑ 6억이라던 변창흠 아파트, 더 작은 옆집 15억에 나왔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0532.html

● [당신의 꿈은 안녕하십니까] 집 있는 자의 실망… "세금만 올랐다"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article/development-sell/2021010412163594072

- 2021 신년기획 - ① 욕망 또는 좌절이 된 부동산

-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 유주택자도 '안녕' 못하기는 마찬가지

- 무차별적 집값 상승에 주거 상향 사다리만 높아져

- 집 한채 가졌는데 세금은 급증…외곽지역도 종부세 내야 할판

● 전세난에 오피스텔 전월셋값도 ↑…넓을수록 더 올라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85046628914440&mediaCodeNo=257

- 부동산원, 작년 4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 발표

-------- ◆ 업 계 --------

◆ 대우건설, 2조9000억원 규모 이라크 신항만 후속공사 수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104010001422

◆ 중견건설사의 반란…중흥토건,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7위 도약 (EBN)

https://www.ebn.co.kr/news/view/1466400

- 2020년 수주액 5조원으로 목표 초과 달성

- 코로나 악재에도 조단위 수주, 중견사 중 유일

◆ 건설업 평균임금 직전반기 대비 1.70%↑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1041543192920113

◆ 이스턴투자개발, 을지로3가 오피스 개발 나선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1640059440107338&lcode=00&page=1&svccode=00

- 사업 돌입 전 320억 대출 약정 체결…이지스·마스턴·PIA '지분 투자' 활발

◆ 외형 회복한 특수건설, 보유현금도 '역대급'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1313263320104250&lcode=00&page=1&svccode=00

- 역성장 고리 끊고 3년째 증가세…현금성자산 200억대로 점프

◆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스퀘어원 인수…상장 시기 '미정'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1617547600105191&lcode=00&page=1&svccode=00

- 현물출자 포함 3600억 규모…IPO에 맞춰 호텔 추가 매입 예정

◆ 조광페인트, 영업손실에도 미소짓는 이유는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0933571520103261&lcode=00&page=1&svccode=00

- 관계사 '조광요턴' 역대급 이익 창출…지분법이익만 129억

◆ 롯데면세점, 해외 확장 ‘재시동’…글로벌 1위 노린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0236226510105976&lcode=00&page=1&svccode=00

- 베트남 다낭·하노이 시내면세점 추가…해외 총 14개점 '1조' 매출 달성 기대

◆ 물류자회사 '설립 못한' 포스코, 포스코터미날 힘싣기?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11532127320108285&lcode=00&page=3&svccode=00

- 물류통합TF장 김복태 전무, 대표이사로 선임…CTS 사업 강화 행보

◆ 제이알글로벌리츠, 새해 첫 배당 '이상 무'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1602508120109663&lcode=00&page=3&svccode=00

- 연환산 7.35% 지급, 공모리츠 최고 수준…자산 추가편입 예정, 다물리츠 도약

◆ '신한지주' 품 안긴 아시아신탁, 예상밖 '내부 승진' 잔치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1408362560108972&lcode=00&page=4&svccode=00

- 이영철 부사장 영입 '주목'…배일규 대표 후계 구도 준비하나

◆ 하나대체 명동호텔, 매각 '7부 능선' 넘었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012301413509360106132&lcode=00&page=5&svccode=00

- '밸류애드 방점' 부동산 디벨로퍼와 조건부 계약

-------- ◑ 정 책 --------

◑ 문대통령 "광역급행철도사업 속도 낼 것…2025년까지 70조원 투자" (뉴스핌)

http://www.newspim.com/news/view/20210104000694

- "철도망 확대해 주요 도시들 2시간대 연결할 것"

◑ 신안군, 올해 국비 2천785억 확보…"역점 사업 펼친다"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46900054?section=economy/real-estate

◑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 5일부터 시행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119

-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본격 시행

- 입주자대표, 관리규약 5월 6일까지 개정해야

◑ 규제지역 지정된 대구서 청와대 청원 잇따라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3/2021010300529.html

◑ 김대지 국세청장 "올해 부동산 자금출처 검증 강화" (한국경제TV)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040365&t=NN

◑ "이 영감, 손해야" 해지 느는 주택연금, 그럴 이유가 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017090001786?did=NA

-------- ● 경 제 --------

● GTX-C 노선 3개 정거장에 쏠린 눈…은마 '우회'도 살아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69259

- 민간사업자에 재량권 넘긴 국토부, 3개 정거장에 지자체 '눈독'

- 국토부 "기준만 지키면 은마 선회도"…문제는 '비용부담'

● [단독] 홍대입구發 신규 철도, 부천 대장지구까지 달린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10457031

- 부천 원종~홍대입구 연결 노선

- 대장지구 새 역사 건설도 제안

- 2만가구 수요…사업성 충분 판단

- 심사 통과 땐 2027~2028년 개통

● "12월 소상공인 매출 29%↓"…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공호흡'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104_0001292155&cid=10400

- 국회입법조사처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과 효과' 보고서

- 소상공인 매출, 코로나19 1·2차 유행보다 3차때 타격 커

- 재난지원금 지급 후 매출 증가…일반 카드 결제도 늘어

- 정부, 11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설 전에 마무리

● 근손실보다 슬픈 영업 손실...헬스장 업주들 오픈시위 예고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104151605370

● 상반기 건설업 하루 평균 임금 23만원…작년 하반기보다 1.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41191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증권사 자사주 매입, ‘주가 부양책 vs 경영권 방어’ 설왕설래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76845

- 주주 환원정책 따른 주가안정 방안…자사주 소각 없이 ‘주주 친화’ 설득력 떨어져

-------- ○ 주 거 --------

○ 다시 솟구치는 강남 집값…곳곳서 신고가 속출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04/2021010402483.html

○ 유주택자 65% "올해도 집값 상승"… 무주택자보다 기대 컸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1041758419942

- 직방 앱 이용자 3230명 대상

- 상승 이유 1위는 전·월세 부담

○ 김포·파주 묶으니 일산 집값 6%대 급등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04000711

- 소외지역 벗고 투자수요 유입

- 11·12월 서구 6.60%·동구 6.09%↑

- 김포·파주 규제 풍선효과 톡톡

- 서울 전세난민 흡수 영향도

○ 한달 월급이 집세로…전국 월셋값, 역대 최고 찍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JLG67I/GB01

-------- ◈ 분 양 --------

◈ [부동산 캘린더]전국 14곳 3622채 분양… 서울 물량은 없어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4/104766701/1

◈ 입주·분양 1만8,300세대 아파트 수급 안정 기대감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10300059

- 올해 도내 입주 1만153세대

- 분양예정 8,160세대 86% 급증

- 시세 차익 실현 투자층 늘어나

- 실수요층 주거난 심화 '이중성'

◈ 위장전입에 위장결혼까지…부정청약 200건 무더기 적발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1041100001&code=920202&med_id=khan

◈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스타트…패닉바잉 줄까?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10416543182675

◈ 나이스신평 "정부 규제에도 분양시장 위축 크지 않을 것"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5479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대단지도 줄줄이…과천·안양에 입주 물량 물밀듯 쏟아진다 (조선닷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31/2020123101408.html

◈ 반포 10억, 판교·위례 8억…새해에도 ‘분양로또’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ins.com/article/article.asp?pno=142376

- 올해 전국서 23만 가구 분양 예정…판교밸리 8일, 위례 12일 스타트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 1월 전국 2만6000여 가구 마수걸이 분양 (Real Cast)

http://www.rcast.co.kr/sub02.php?BRD_ID=1609735406334

◈ 당첨만되면 5억 번다…1월 로또 청약 어디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66166628914768&mediaCodeNo=257&OutLnkChk=Y

- 1월 판교밸리자이·위례자이더시티

-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신혼 특공 주목

- 1분기 래미안원베일리 나올 듯

- 둔촌주공, 상반기 분양가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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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콘크리트 지지율 떠받치던 '중도+진보' 연합 깨졌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04173100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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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 압류된 경우

Q.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압류되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건물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대항력을 갖춘 경우라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대항력의 의의와 발생요건

☞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① 건물의 인도와 ②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대항력의 발생시기

☞ 대항력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2010. 6. 17. 임차상가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2010. 6. 28.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쳤다면, 그 다음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신청은 6. 18.에 마쳤지만 상가를 인도받은 날이 6. 28.이라면, 그 다음날인 2010. 6. 29. 00:00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 대항력을 갖춘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경매 또는 공매가 되더라도 새로운 상가건물소유자(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 계속하여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저당권 또는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는 그 요건을 갖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부동산친구 '남c' 카카오톡ID : s2ingsong

▶ 경매

Q. 서울에서 보증금이 2억원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에 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우선변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시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2002. 11. 1.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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