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반응형

1.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57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이하로 공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하여야 한다.

1) 공공택지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2. 적용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형 생활주택

2)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3) 관광특구에서 건설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

3. 분양가격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분양가 공시주체

1) 공공택지(공급가격+택지관련 비용) :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공공택지 외의 택지(감정가격+택지관련 비용)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