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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택건설사업 진행 시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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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게획승인의 취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다음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착공의무(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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