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업게획승인의 취소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다음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가 착공의무(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공구 외의 공구는 제외)를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3)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규제 심하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해주나 (0) | 2021.09.16 |
---|---|
사업시행의 조치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9.15 |
금리인상,대출규제 강하게 해도 집값 과 거래는 더 늘어난다?? (0) | 2021.09.13 |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유권은 어떻게 확보가 될까 (0) | 2021.09.12 |
이런 사채도 있었나?? 주택상환사채 용어 알아보기 2탄 (0) | 2021.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