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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1) 우선매각(임대)의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다음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ㄱ.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50%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ㄴ.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의 건설
ㄷ. 위 ㄱ또는 ㄴ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2) 환매 및 임대계약의 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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