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1) 주택소유자의 매도청구 : 주택(복리시설을 포함)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통별 사용검사를 포함)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이하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표자의 선정요건 :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정한다.
3) 판결의 효력 :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4) 송달기간 :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 해당 토지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구상권 행사 :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반응형
'부동산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의 다양한 권한들의 의미를 공부해보기 (0) | 2021.09.20 |
---|---|
종종 헷갈리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 (0) | 2021.09.19 |
분양가 심사위원회? 이 위원회의 업무는 뭘까? (0) | 2021.09.17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9.16 |
아파트 규제 심하니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해주나 (0) | 2021.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