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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가격의 제한과 분양가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구속력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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