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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유권은 어떻게 확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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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사업게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의 경우에는 95%이상의 소유권을 말함]

하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4) 리모델링 결의를 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2. 승인 여부의 통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게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로 1) 총사업비의 2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가 증감하는 경우, 2) 대지면적의 20%의 범위에서의 면적이 증감하는경우)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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