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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이런 사채도 있었나?? 주택상환사채 용어 알아보기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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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환기간 및 양도 등

 

1)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다.

ㄱ.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ㄴ.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ㄷ.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2. 효력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상법규정의 적용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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