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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어떤 경우에 주택조합들은 해산을 하게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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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해산

 

1.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게획승인을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 1 또는 2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위 1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위 2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5.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위2에 따른 총회의 결과(사업의 종결을 결의한 경우에는 청산계획을 포함)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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