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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주택조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복리시설 또는 다음의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1. 사업게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2.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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