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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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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자격

 

1. 지역주택조합

 

1)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함)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2)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것

3)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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