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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교체 등
1. 원칙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2. 예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합원의 사망
2)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해당 주택건설대지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사업게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태건설대지의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의 말소를 포함)을 확보한 이후를 말함]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함)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면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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