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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10년 누구나집.. 건설사는 반응 시큰둥..청년들 희망고문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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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7.화.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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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역 강풍특보.. 충청 호남 강원엔 120mm 물폭탄 (핀포인트)

※ 백로[白露]

: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

※ 사회복지의 날

: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종사자의 활동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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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세금으로 갚는 적자부채 올해 600조…공적연금 지출은 60조 육박 (아시아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90508583987241

- 전체 국가부채의 63.1%…이자비용 18조→21조

-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 증가폭 해마다 가팔라져

# 모더나에 또 뒤통수 맞은 정부…약속 물량 701만회분 중 280만회분 부족 (아시아경제)

# 北 닮아가는 中… 국제학교서 시진핑 가르치고, 한류 팬덤도 규제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7020023

- 中 시진핑 3연임 앞두고 개혁 ‘고삐’

- ‘연간 학비 1억원’ 국제학교 규제 본격화

- 신규 인가 금지하고 중국 학생 비율 축소

- 웨이보 “비이성적 스타 추종·응원 전파”

- BTS·아이유 등 팬클럽 계정 21개 정지

- 방송가 ‘검은 머리 외국인’ 퇴출 소문도

◑ 머쓱해진 정부...‘집값 통계’ 민간쪽으로 수렴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06000638

- 부동산원 표본 2배 확대...KB국민과 비슷

- 8500만원 넘던 가격차 1600만원까지 줄어

◑ 10년 임대 ‘누구나집’ 건설사 시큰둥…청년에겐 또 희망고문 정책 우려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865#home

○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 123.9%, 넉 달째 최고치 경신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0615572276678&type=2&sec=estate&pDepth2=Etotal

○ [르포] 22주째 아파트값 상승률 1위 노원구…매물 품귀에 신고가 랠리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906143709603

- "광운대역세권·재건축 사업 호재로 매도자들 느긋"

- "서울 다 오른 상황에서 팔고 갈 곳없다…거래 없는게 당연"

-------- ◆ 업 계 --------

◆ 전국 건설경기 ‘먹구름'…8월 경기실사지수 89.4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90600012

- 이달 전망 107.9 경기 개선 기대

◆ 미래에셋, 관광테마시설·호텔 조성에 4300억원 투입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26123

- 골프장 리노베이션 공사도 진행

◆ 현대건설, 2400억 규모 싱가포르 랜드마크 '쇼타워' 재개발 수주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906000811

- 싱가포르 쇼타워 부동산이 발주한 재개발 사업 따내

- 지상 32층 오피스 빌딩과 지상 6층 근린시설 조성

◆ 롯데건설, 수요예측 '오버부킹'…5년물 전략 성공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031329346200108592&lcode=00&page=2&svccode=00

- 1300억 모집에 3110억 주문…연기금·SPV 청약

◆ '리츠 진출' 무궁화신탁, 외형 확장으로 수익성 '주춤' (더벨)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09021453149680103614&lcode=00&page=2&svccode=00

- ⑥판관비 30% 증가…8월 리츠AMC 예비인가 승인, 도시정비·신탁업 연계 전략

◆ 밀실·졸속 매각 의혹 대우건설, 고승범發 리스크 터지나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90310583882590

- 고승범 새 금융위원장 매각 투명·공정해야 발언

- 산업은행 통해 확인 중···금융위 조사 돌발 변수

- 참여연대 등 감사원에 대우 매각 공익감사 청구

- 정창선 회장 실사중···해외 부실 리스크도 상존

- 단, 고 위원장 발언 은성수와 같아···립서비스?

◆ 민간·공공 '쌍끌이'로 상반기 건설사 수주 100조 돌파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74806629177496&mediaCodeNo=257

- 대한건설협회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

- 공공SOC 늘고 민간 건축수주 호조 영향

- 토목 건설투자는 3분기 연속 감소세로 침체

-------- ◑ 정 책 --------

◑ 경기도,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자 임야 거래 31% ↓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109061356001

◑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검증 ②이재명]“기본주택·후분양 취지 좋은데···디테일이 없다”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90215261559862

- 건설원가 수준 아파트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

- 후분양제 실시·실효보유세 1% 점진적 인상 발표

- 토지·재원 확보 난항 전망···“세부 계획안 필요”

- 후분양제는 ‘공급확대’ 기조와 맞지 않아 시기상조

◑ "반대 못하게 막고 내 재산 뺏나"…정부 무리한 역세권 개발사업에 주민 반발 거세진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9/860262/

- 정부 독주에 주민 반발

- 정부, 찬성동의 늘리기 혈안

- 신분증 없이 찬성동의서 받고

- 대리서명 제출해도 확인 안해

- 반대는 예비지구지정 후만 인정

- 권한 없는 지자체는 `난감`

◑ 민주당표 주택공급 '누구나집' 뚜껑 열어보니···공공 의존도 높아 시장 안정은 '글쎄'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CZNVM39/GB03

- 수도권 6곳서 사업자 공모

- 당초 계획보다 공급규모 축소

- SPC 통한 민간자금 조달 대신

- 정부 기금 투입해 리츠가 운영

- LH·IH 부지 외엔 확보도 차질

- "공급대책 안착엔 한계" 지적

-------- ● 경 제 --------

● 국내 기업‘법인세 폭탄’ 주의보…1년 만에 2배 급증 (대한경제)

http://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09061702368540643

● [이슈진단] 한은의 꾸준한 '금리인상' 결국 집값 잡힌다?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90612163243535

- [MTN 이슈&뷰 11] 이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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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 증가…전년동기比 68%↑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906010003023

● 8월 건설 체감경기 혹서기 계절적인 영향에 하락세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5628

-------- ○ 주 거 --------

○ 집값 뛰고 거래 절벽…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사상 최고치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8247&code=11151500&cp=nv

- 지난달 106.7%… 응찰자 수도 ↑

- 매물 잠기자 경매로 수요 몰려

○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 다시 상승세로…좀처럼 꺾이지 않아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905505514

- 오름폭 키우는 서울 아파트값…8주 연속 0.1%대 상승 / 서울외곽·경인 집값 따라 올라 / '탈서울' 수요 경인 집값 올려

○ 재건축 실거주 의무 사라진 후 서울 전세물량 두달 새 11.4%↑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90608448047183&type=4&code=w0903&code2=

○ 강남3구, 대출 못받는 15억 초과 거래가 56% ‘현금부자 잔치’ (중앙일보)

https://realestate.joongang.co.kr/article/article.asp?pno=144137

- 서울 1년간 아파트 거래 분석 결과

○ 감정가 5.8억 아파트, 9.7억에 낙찰 ‘경매 광풍’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4901#home

○ “결혼, 꼭 해야 하나요 대출 같이 갚으며 ‘할머니 친구’ 될래요” (동아닷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906/109105970/1

- [MZ세대가 사는 법]에세이 ‘여성 2인 가구 생활’ 펴낸 두 직장인

- 옛 직장 동료이자 비혼주의 공통점

- 비용 절약하려 함께 집 구해 동거 시작

- “뜻 맞는 사람과 일상 공유-미래 계획, 둘이서 행복한데 다르면 좀 어때요”

-------- ◈ 분 양 --------

◈ ‘누구나집’ 분양가, 여당의 말과 다르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9062147005&code=920202&med_id=khan

- 송영길 대표 “시세의 80~90%”…LH 관계자 “시세 최대 120%”

- 임대 10년간 연평균 1.5% 상승분 반영 때 실제론 예상치와 차이

◈ ‘누구나집’ 청사진 나왔다…집값 10%·10년 임대·낮은분양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12406629177496&mediaCodeNo=257

- 화성 능동,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 시범 공급

- 집값 10% 내고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 가져

- 분양 전환…공모단계에서 분양가 확정

- 시세차익은 사업 시행자와 나눠

◈ 수도권 3만5891가구 '알짜분양' 쏟아진다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9061826163057

- 9월 전국 5만1429가구 공급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

- 서울 세번째 추첨제 분양 주목

◈ 둔촌주공 "일반분양가 최소 3700만원 돼야"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90658761

- 11일 분양가격 산정할 용역 선정

- 전용면적 59㎡ 9억 넘길 가능성

◈ [단독]'투기꾼 놀이터' 된 세종청약…수도권이 32% 챙겼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38166629177824&mediaCodeNo=257&OutLnkChk=Y

- 문정복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올 세종 청약 3곳 분석

- 세종청약 물량 1005가구 중 321명이 수도권 거주자

- 실거주의무 없어 추후 되팔면 시세차익 거둘 수 있어

- 세종시-행복청 입장 달라 대안 마련도 쉽지 않아

Q. 지상권이 1순위, 저당권이 2순위, 지역권이 3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입찰에 참여해서 매수인이 되면 이 권리들도 같이 인수되는 건가요?

A. 경매 물건에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기준권리(여기서는 저당권)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저당권은 말소되며, 이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된 지상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후에 등기된 지역권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지상권은 설정 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말소기준권리

☞ 말소의 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권리가 됩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선순위 권리)는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에 등기된 권리(후순위 권리)는 대부분 말소됩니다.

◇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법정지상권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역권

☞ 통행과 일조량 확보를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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