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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주택조합들의 조합설립인가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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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설립절차

 

1. 조합설립의 인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역,직장주택조합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ㄱ.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사으이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ㄴ.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해당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대수선의 경우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조합설립의 신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주택의 우선 공급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신고하고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하부언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5. 조합원 출석요건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ㄱ. 조합규약의 변경, ㄴ.자금의 차입과그 방법,이자율 및 상호나방법, ㄷ.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ㄹ.업무대행자의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ㅂ.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ㅅ.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ㅇ.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 명세 확정 및 변경,ㅈ.조합해산의 결의 및 해산시의 회계보고)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6.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7. 환급청구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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