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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등록사업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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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

 

1. 등록대상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1만m2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비등록 사업자

다음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3) 공익법인

4) 주택조합(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

5) 고용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고용자만 해당)

 

3.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됮 ㅣ아니한 자

3)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부정수표 단속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고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등록말소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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