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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공공택지,주택단지,리모델링,공구 4가지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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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택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2)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3)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4)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수선

2)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 30%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m2미만인 경우에는 40%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3) 위 2) 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ㄱ. 최대 3개 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층이고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 층을 말한다.

ㄴ.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4. 공구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ㄴ.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된느 부설 주차장

ㄷ.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ㄹ. 식재, 조경이 된 녹지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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