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1. 정의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황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2. 종류
1) 단독주택 :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주택이 있다.
2)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경우) : 공동주택으로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ㄱ. 세대별로 구분 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설치할 것
ㄴ.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겨계벽 등을 설치할 것
ㄷ.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ㄹ.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 을 넘지 아니할 것
4)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ㄱ. 국민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이하인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기시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m2)
ㄴ.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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