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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각종 벌금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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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 강제금의 부과

1) 의의

이행강제금이란 벌금이나 과태료가 가진 일회성의 제한 때문에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따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위반자의 심리적 압박을 통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ㄱ.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m2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건폐율 초과 : 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 100분의 90, 무허가 : 100분의 100, 무신고 :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

ㄴ. 건축물이 위 ㄱ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위의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고,징수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의 감액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함)이 60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ㄱ. 사용승인을 받지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ㄴ.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ㄷ.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ㄹ.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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