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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
1. 건축협정의 체결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ㄷ.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2) 건축협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ㄱ.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ㄴ. 건축선
ㄷ.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ㄹ.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ㅁ. 건폐율 및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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