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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일조권 등 조망을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어떻게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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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1. 전용주거 지역, 일반 주거지역

 

1) 정북방향으로의 높이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ㄱ. 높이 9m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ㄴ.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정남방향으로의 높이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ㄱ.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ㄹ. 정북방향으로 도로,공원,하천 등 건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ㅁ.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느 ㄴ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공동주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다음의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한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ㄱ.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줕책의 경우에는 0.25배)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ㄴ.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ㄷ.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4m 이상

 

3. 적용의 제외

 

2층이하로서의 높이가 8m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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