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건축물의 연면적과 층수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반응형

 

 

1. 연면적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1) 지하층의 면적

2)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사용되는 면적

3)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2. 층수

 

1)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바껭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4)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르 ㄴ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