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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건축물의 짓고 나서 피난시설의 설치는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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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등의 설치

 

1. 직통계단의 설치

 

1) 직통계단의 위치(30m 이하) :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말함)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 :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옥상광장 등의 설치

 

1) 난간설치 :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상광장 : 5층 이상인 층이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m2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헬리포트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츠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m2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ㄱ.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곱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ㄴ.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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