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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식

부동산의 기본인 건폐율,용적률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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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기

 

1. 건폐율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에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건축면적

$\frac{건축면적}{대지면적}\times 100$×100

 

2. 용적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 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frac{연면적}{대지면적}\times 100$×100

 

3. 대지의 분할제한

 

1) 용도지역별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ㄱ. 주거지역 : 60m2

ㄴ. 상업지역 : 150m2

ㄷ. 공업지역 : 150m2

ㄹ. 녹지지역 : 200m2

ㅁ. 기타지역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 60m2

 

2) 건축기준에 미달되는 분할금지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ㄱ.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길이가 2M 미만이 되게 하는 분할

ㄴ. 건폐율,용적률에 위반되게 하는 분할

ㄷ. 대지 안의 공지에 위반되게 하는 분할

ㄹ.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반되는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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