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부동산 현장에서 바라볼 때 건축선의 기준은 어떻게 변할까

반응형

 

 

건축선

 

1. 건축선의 지정

 

1) 원칙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예외

-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 도로의 반대쪼겡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지정건축선

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이르 ㄹ고시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가각전제)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해당도로의 너비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m이상
8m미만
4m이상
6m미만
90도 미만 4m 3m 6m 이상 8m 미만
3m 2m 4m 이상 6m 미만
90도 이상
120도 미만
3m 2m 6m 이상 8m 미만
2m 2m 4m 이상 6m 미만

 

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