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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1. 건축선의 지정
1) 원칙 :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예외
- 소요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서의 건축선
도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 |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존재하는 경우 |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그 도로의 반대쪼겡 경사지,하천,철도,선로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 지정건축선
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는 4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없이 이르 ㄹ고시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가각전제) :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의 교차각 | 해당도로의 너비 |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 |
6m이상 8m미만 |
4m이상 6m미만 |
||
90도 미만 | 4m | 3m | 6m 이상 8m 미만 |
3m | 2m | 4m 이상 6m 미만 | |
90도 이상 120도 미만 |
3m | 2m | 6m 이상 8m 미만 |
2m | 2m | 4m 이상 6m 미만 |
2.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있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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