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호라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부터 착공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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