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허가의 거부
허가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사읍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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