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1.수.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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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구름 많고 곳곳 비…서울 32도 등 더위 계속 (SBS Biz)
※ 8월 14일은 '택배 쉬는 날'…국토부 "최대 3일간 휴식 지원" (해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81000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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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정책●경제○주거◈분양
《 Headline 》
○ 서울 땅 면적 절반(253㎢), 외국인이 갖고 있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80618038062400&type=4&code=w0903&code2=
- “제발 중국인 부동산 투자 좀 막아주세요”
# "한미훈련 이해한다"던 김정은 본심 드러났다 "미군 철수하라" (중앙일보)
# 정세균의 ‘280만호 주택공급 폭탄'···“학교부지 1~5층 교실, 6층 이상은 주거공간 (경향신문)
# 김정은 비난에도 文 침묵…"北 미사일·장사정포 훈련 가능성" (중앙일보)
# "학교 6층부터 아파트 짓겠다" 정세균의 주택공급 폭탄공약 (중앙일보)
# 청와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북한 태도 면밀하게 주시” (대한경제)
◈ "돈 없어서 맞벌이 하는데…대기업 흙수저가 가장 불쌍하다"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8104182e
- "흙수저에 청약통장이 무슨 소용"
- 늘어나는 2030 청포족
- 4월 이후 청약통장 가입자수 증가폭 감소
- 청약통장 '무용론' 부상
◑ [단독]임대업자 보증보험 문턱 낮아진다…공시가 140% 적용키로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32646629146008&mediaCodeNo=257
- 18일부터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 주택가격 대비 부채비율 60% 넘으면 가입 불가
- 주택가격은 공시가에 130% 수준 결정했지만
- 앞으로 140%로 상향…가입자 늘어날 듯
◑ “오락가락에 아니면 말고”...부동산 정책에 멍드는 서민 (헤럴드경제)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810000535
- 임대사업자 제도 논란 ‘현행 유지’
- 양도세 혜택·임대 신규등록 허용
- 재개발 등 세제도 수시로 바뀌어
# "명절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까지"…이개호 개정안 발의 (뉴스1)
-------- ◆ 업 계 --------
◆ 무궁화신탁, 부동산신탁사 최초 ESG위원회 신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810000671
- 부동산 금융에 특화된 ESG 경영 전개
- 지속가능경영 강화
◆ 폐교 서해대학 학교용지·건물, 태길종합건설에 매각 (뉴스1)
https://m.news1.kr/articles/?4398973&20#_enliple
- 205억1100만원 낙찰, 한달 내 자금 납부시 소유권 넘겨 받아
◆ 한국만 ‘갤럭시 천국’…2분기 점유율 70% 넘었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4124929
◆ 상장 채비 서두르는 SSG닷컴, 새벽배송 'IPO 전쟁' 시작됐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810000817
- 몸값 올라간 쓱닷컴, 내년 상반기 목표 IPO 추진..."기업가치 10조원"
- 상장 준비 오아시스·마켓컬리 분주..새벽배송 이어 IPO 경쟁
◆ 이커머스 시장, '2차 빅뱅' 돌입…"인수 or 상장 or 매각 속도전"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9716
- 3강 체제 개편 후 이합집산 본격화…공룡들 다시 '드라이브'
◆ 시중은행 신탁사업 다시 기지개…상반기 수익 32% 증가 (CEO스코어데일리)
http://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1080915393391152
- 지난해 수익 뛰어넘을 듯…비이자이익 ‘효자 노릇’ 톡톡
◆ 은행권, “변해야 산다”···업무 방식 바꾸고 스타트업에 파견까지 (뉴스웨이)
http://www.newsway.kr/news/view?ud=2021080914582930401
- ‘디지털 전환’ 가속 위해 다양한 시도
- 신한은행, 스타트업에 직원도 파견
- 지주에선 자율복장·휴가 셀프결재
- 하나·우리銀도 기업문화 변화 나서
-yS
◆ 건설사 처벌만 외치는 정부…업계 "官·조합이 더 큰 문제"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5433/
- 정부 불법하도급 방지대책
- "인허가때 불법행위 조장하는
- 공무원 의식전환도 우선돼야"
◆ 건설사들 "안전관리 강화 동의하지만…'사고 0' 보장 없어 답답"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014352290739&type=2&sec=estate&pDepth2=Etotal
- [광주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안전관리 비용 늘고 공기 길어져, 시행사가 반영해 줘야
◆ 불법하도급 인명사고시 최대 무기징역…업계 "전에 없는 강력 대책"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0_0001543994&cid=10400
- 정부, 광주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 최대 무기징역·징벌적 손배 도입 예정
- 원청사에 강력한 하도급 관리의무 요구
-------- ◑ 정 책 --------
◑ 대선 앞두고 '오락가락' 부동산정책…시장 혼란만 가중 (머니투데이방송)
https://news.mtn.co.kr/v/2021081016514154657
◑ 전세난 심화 우려에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폐지 또 없던 일로…전문가들 “이제라도 다행” (조선일보)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08/10/74QDDI6IP5FKNFWCIIOK6GHNEI/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부대의견 달고 가결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116300056?section=economy/real-estate
- 도민 문화지표 보완, 악취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등
- 도의회 동의 거처 2031년까지 15조7천236억원 사업 추진
◑ [톡톡! 부동산] "용산공원에도 닭장아파트?" SNS서 '와글와글'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775432/
- 與, 공원에 임대 8만가구 추진
- "노무현정부 때 약속 뒤집고
- 인기영합정책만 밀어붙여"
-------- ● 경 제 --------
● '가격인상 안된다' 정부 간곡한 만류에도 원유가 인상 초읽기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81017490990826
● 소비심리 폭발에 수입차 판매량 20% 증가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nview.asp?s=401&aid=221080900087
- 지난해 도내 등록 4,491대…사상 첫 5만대 돌파
- 해외여행 가로막힌 유동자금 차·명품 소비 쏠려
● 집값 잡겠다더니 증세 효과만 본 文정부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24326629146008&mediaCodeNo=257
- 올 상반기 양도세 7.3조원 더 걷혀..소득세 23% 증가
- 1년새 집값 10% 올라..집값 상승이 세금만 올린 셈
-yS
● 인천 집값 상승세…경매시장도 후끈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78326629146008&mediaCodeNo=257
- 감정가 2.8억 아파트 4.7억에 낙찰
- 경매 낙찰가율 118.5% 역대 최고
- 교통 호재, 비교적 저렴해 수요 집중
● 경매까지 옮겨 붙은 아파트 ‘불장’ (데일리안)
https://m.dailian.co.kr/news/view/1020830
- 서울 이어 인천까지 아파트 낙찰가율 역대 최고
- “집값 상승에 감정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낀 수요자 몰려”
● 1년에 1억 뛴 집값에 중개수수료 덩달아 급증…"손에도 못 쥐고 날아가는 돈"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399714
- [중개수수료 논란]②아파트 2017년 6억→올해 11억에 '중개료 1000만원'
-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국토부 "이달까지 방안 마련"
-------- ○ 주 거 --------
○ 서울 비아파트 4가구 중 1가구 2030이 사들였다 (경향비즈)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108100954001&code=920202&med_id=khan
○ 간단하네···실거주 없애자 은마 전세 3.6배 늘었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TS196R/GB01
○ 세 부담 때문에…서울 아파트 증여 폭증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10810145710286
- 서울 아파트 월평균 증여건수 2000건에 육박…4년전에 비해 약 3배
- "증여한 매물은 5년간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높아"
○ 與, 공공임대 입주민에 월세 60%→보증금 전환 지원 (연합인포맥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1898
-------- ◈ 분 양 --------
◈ 수도권 분양경기 기대감 지속..대구는 큰 폭 하락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08101427572654
◈ '불장' 서울도 '외곽·초소형' 외면···미분양 65가구 교훈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4VH0T10
- 1가구 빼고 전용 43㎡ 이하
- 오류·길동 등 외곽권에 집중
- 정부 공공개발도 소형·외곽
- 시장 수요와 미스매치 우려
◈ 지방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 수도권 앞질러 ‘풍선효과’ (아시아투데이)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810010005707
- 주택수요자들, 지방도시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
- 분양가 낮지만 상승률은 전년比 19.23% '껑충'
◈ 대구 등 일부 지방서 분양경기 기대감 하락세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0076000003?section=economy/real-estate
-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Q.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습니다. 이 벌점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되나요?
A.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減輕), 상계(相計)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미분양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후끈한 분양시장!! (0) | 202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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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허가권자가 거부할 때는 어떤 상황일까? (0) | 2021.08.12 |
건축허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1.08.11 |
인천 경매시장까지 후끈..불붙은 인천 시장 (0) | 2021.08.10 |
이젠 집값 10억 시대.. 노도강도 보란듯이 10억 돌파! (0) | 2021.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