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m2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m2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m2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m2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2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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