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식

건축법 적용대상에서 대수선이란 ?

반응형

1. 대수선

대수선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 30m2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것

7)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