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면적 적용지역
1)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인 지역
2. 건축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안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ㄱ. 대지와 도로의 관계
ㄴ.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ㄷ. 건축선의 지정
ㄹ.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ㅂ.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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