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1. 청산금
1) 의의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방법
ㄱ. 분할징수,분할지급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게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ㄴ. 청산금 산정기준 : 사업시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ㄷ. 강제징수 및 징수위탁 : 시장,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장,군수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ㄹ. 청산금의 공탁 ;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3) 청산금의 소멸시효 :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4) 물상대위 ;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도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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